별표 4] <개정 2007.12.28>

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(제30조관련) 

공사별

세부공종별

​책임기간

 1. 교량

 ① 기둥사이거리가 50m 이상,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, 철골구조부

10년

 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

7년

 ③ 교량 중 ①·② 외의 공종(교면포장·이음부·난간시설 등)

2년

 2. 터널

 ① 터널(지하철을 포함한다)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

10년

 ② 터널 중 ① 외의 공종

5년

 3. 철도

 ① 교량·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

7년

 ② ① 외의 시설

5년

 4. 공항·삭도

 ① 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부

7년

 ② ① 외의 시설

5년

 5. 항만·사방간척

 ① 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부

7년

 ② ① 외의 시설

5년

 6. 도로

 

 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(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)

 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(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)

3년

2년

 7. 댐

 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

10년

 ② ① 외의 시설

5년

 8. 상·하수도

 ① 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부

7년

② 관로매설,기기설치

3년

 9. 관계수로·매립

 

3년

 10. 부지정지

 

2년

 11. 조경

 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

2년

 12. 발전·가스

     및 산업설비

 ① 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부

7년

 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(부대기기를 포함한다)

    설치공사

5년

 ③ ①·② 외의 시설

3년

 13. 기타 토목공사

 

1년

 14. 건축

 ① 대형공공성 건축물(공동주택·종합병원·관광숙박시설·관람집회시설·대규모소매점

    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)의 기둥 및 내력벽

 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 

10년

 

 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

5년

 ③ 건축물 중 ①·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

1년

 15. 전문공사 

 ① 실내의장

1년

 ② 토공

2년

 ③ 미장·타일

1년

 ④ 방수

3년

 ⑤ 도장

1년

 ⑥ 석공사·조적

2년

 ⑦ 창호설치

1년

 ⑧ 지붕

3년

 ⑨ 판금

1년

 ⑩ 철물(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)

2년

 ⑪ 철근콘크리트(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 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)

    및 콘크리트 포장 

3년

 ⑫ 급배수·공동구·지하저수조·냉난방·환기·공기조화·자동제어·가스·배연설비

2년

 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

3년

 ⑭ 보일러 설치

1년

 ⑮ ⑫·⑭ 외의 건물내 설비

1년

   아스팔트 포장

2년

  보링

1년

  건축물조립(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, 이는 제14호에 따른다)

1년

  온실설치

2년

  비고 :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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