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도 대상사업장

건축공사(총공사금액3억원이상120억원미만인공사), 토목공사(총공사금액3억원이상 150억원미만인 공사)

 

기술지도대상제외 사업장

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/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(제주도제외)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/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(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) / 유해,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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