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대상
- 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.
- 연면적 3만㎡이상인 건축물(문화 및 집회, 판매 및 영업,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은 5천㎡이상)건설공사
- 최대경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 건설공사.
- 터널 건설공사(내공 단면적2㎡이상)
- 다목적 댐,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전용댐 공사.
-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.
확인사항
- 제출일자 : 착공전일까지
- 제출처 :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(2부제출) / 자율 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서를 관할공단에 제출.
- 심사 및 조치 :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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