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산먼지신고에 관한 사항
적용대상 - 건축물 축조공사(연면적 1000㎡이상), 굴정공사(총 연장200m이상 또는 굴착, 토사량200㎡이상), 토목공사(구조물 용적합계 1,000㎡이상),
조경공사(면적합계5,000㎡이상), 건출물해체공사(연면적3,000㎡)
제출시기 - 착공전
제출서류 - 각 지자체(구청, 시청, 도청등)의 신고양식에 따름 / 세륜세차장도면, 방음벽 설치도등
특정공사신고에 관한 사항
신고대상 - 특정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/ 항타기,항발기, 착암기, 공기압축기, 건축물파괴용 강구/ 브레이커, 굴삭기, 발전기,로더, 압쇄기, 롤러, 콘크리트펌프
신고시기 - 착공전(착공 신고시 제출가능)
제출서류 - 특정공사사전(변경) 신고서 / 특정공사의 개요 / 공사장 위치도 /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, 기타소음/ 진동저감대책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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